청약철회 및 환불정책
RG75 청약철회 및 환불정책
시행일: 2026년 8월 25일
(주)알씨아이제로칠십오(이하 "회사")는 RG75에서 제공하는 유료 디지털콘텐츠와 국내결혼중개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
제1조(적용범위)
본 정책은 다음 유료서비스에 적용합니다.
- TOP20 관계적합도 유료 리포트
- 과·자·점 추가 분석
- 정회원 국내결혼중개서비스
- 성혼비
- 그 밖에 RG75가 유료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
나결점 본인 분석과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에는 결제금액이 없으므로 현금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2조(일반적인 청약철회)
① 회원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. ② 회사가 계약내용, 청약철회 방법 또는 회사의 주소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③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표시·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④ 관계 법령에서 본 정책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
제3조(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)
① 다음 디지털콘텐츠는 결제 후 즉시 생성되거나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TOP20 관계적합도 유료 리포트
- 과·자·점 추가 분석
- 회원의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생성되는 분석결과
- 그 밖에 결제 후 즉시 열람되는 디지털콘텐츠
② 회사는 결제 전에 다음 사항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.
- 상품명과 결제금액
- 제공내용과 제공시기
- 이용기간과 다시 보기 가능 여부
- 콘텐츠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
- 환불 가능 사유와 신청방법
- 정회원 가입비와 별도의 결제라는 사실
③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되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결제 전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무료 맛보기 또는 콘텐츠의 기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. ④ 회원이 결제하였더라도 콘텐츠 생성이나 제공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4조(TOP20 관계적합도 리포트)
① TOP20 중 회사가 지정한 15위와 20위 관계적합도 리포트 각 1건, 총 2건은 무료로 제공합니다. ② 무료 제공 수량을 초과한 관계적합도 리포트 이용료는 1건당 100,000원입니다. ③ 회사가 발급한 지인추천 이용권 1장당 관계적합도 리포트 1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 정상적인 지인추천에 따른 이용권 발급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④ 유료 리포트의 생성 또는 열람이 시작된 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⑤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을 환불하거나 정상적인 리포트를 다시 제공합니다.
- 중복결제
- 결제 후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
- 회사 시스템 오류로 정상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표시·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리포트가 제공된 경우
- 그 밖에 관계 법령상 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⑥ 무상으로 발급된 이용권은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양도·판매할 수 없습니다. 다만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권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과·자·점 추가 분석)
① 과·자·점은 최초 2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 ② 무료 제공 수량을 초과한 추가 분석 이용료는 1건당 50,000원입니다. ③ 결제 후 분석결과 생성이 시작되기 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④ 분석결과가 생성되거나 화면에 제공된 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⑤ 과·자·점은 입력대상자의 본인확인이 어려운 서비스이므로 분석결과를 회원계정에 저장하거나 다시 보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회사는 결제 전에 이를 안내합니다. ⑥ 중복결제, 결과 미제공 또는 회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을 환불하거나 분석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.
제6조(정회원 계약내용)
① 정회원 국내결혼중개서비스는 회사와 회원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때 성립합니다. ② 정회원 가입비, 계약기간, 기본 만남 횟수, 무상 서비스 만남, 성혼비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정회원 계약서와 계약조건표에 표시합니다. ③ 무료회원 상태에서 TOP20 또는 상세프로필을 열람하거나 찜·쌍방찜을 한 것은 정회원 계약의 체결, 정회원 서비스의 개시, 정회원의 최초 정보 제공 또는 기본 만남 횟수로 보지 않습니다. ④ 정회원 가입비에 포함되는 기본 만남은 총 4회이며, 실제 만남이 완료된 경우에만 1회를 차감합니다. ⑤ 기본 만남 4회가 모두 진행된 회원에게 제공되는 최대 4회의 무상 서비스 만남은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혜택이므로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의 총횟수와 잔여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⑥ 정회원에게 무상으로 개방되는 관계적합도 리포트는 정회원 서비스에 포함된 혜택으로 제공하며, 회원이 이를 열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리포트 판매가격을 합산하여 정회원 가입비 환급금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.
제7조(회원의 사유로 인한 정회원 계약해지)
① 회원의 사유로 정회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.
- 계약성립 후 정회원으로서 최초 정보 제공 전: 가입비의 90%
- 최초 정보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: 가입비의 85%
- 만남일자 확정 후 실제 만남 전: 가입비의 80%
- 1회 이상 실제 만남 후: 가입비의 80% × 기본 만남 잔여횟수 ÷ 기본 만남 총횟수
② 무료회원 단계에서 회원이 직접 열람한 TOP20, 상세프로필 및 관계적합도 리포트는 제1항의 정회원 최초 정보 제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③ 정회원 계약 후에도 기존에 공개된 상대방의 프로필을 단순히 다시 열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정보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. ④ 정회원 계약 후 회원이 선택한 상대방에게 담당 매니저 또는 회사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초로 공식적인 만남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정회원 중개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⑤ 다만 정회원 계약 후 회사가 새로운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하거나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회원 전용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초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제8조(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)
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회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 또는 배상합니다.
- 계약성립 후 정회원으로서 최초 정보 제공 전: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% 배상
- 최초 정보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: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% 배상
- 만남일자 확정 후 실제 만남 전: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% 배상
- 1회 이상 실제 만남 후: 가입비 × 기본 만남 잔여횟수 ÷ 기본 만남 총횟수에 가입비의 20%를 더한 금액
② 회원이 상대방의 프로필과 관계적합도 리포트를 직접 확인하고 찜 또는 쌍방찜을 통해 해당 상대방을 선택한 경우에는, 단순히 회원의 기대와 다르거나 만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③ 다만 회사가 상대방의 혼인상태, 직업, 학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객관적인 우선 희망조건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④ 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객관적인 우선 희망조건과 명백하게 다른 상대방을 최초로 소개하여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%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.
제9조(환급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)
① "가입비"란 계약금, 연회비 또는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회원이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위하여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. ② 정회원 가입 전에 회원이 별도로 결제한 유료 리포트 및 과·자·점 이용료는 정회원 가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정회원 가입비로 전환하거나 가입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. ③ 정회원 서비스의 혜택으로 무상 개방된 리포트의 개별 판매가격은 정회원 가입비 환급금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. ④ "최초 정보 제공"이란 정회원 계약 체결 후 회사가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대방의 프로필 또는 정회원 중개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회원에게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. ⑤ 정회원 계약 전에 무료서비스로 열람한 TOP20, 상세프로필 및 무료 리포트는 제4항의 최초 정보 제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⑥ "최초 공식 만남 의사 전달"이란 정회원 계약 체결 후 회원이 선택하거나 회사가 제안한 상대방과의 만남을 진행하기 위하여 담당 매니저가 상대방, 상대방 담당 매니저 또는 회사의 관리시스템에 만남 의사를 처음 전달한 것을 말합니다. ⑦ "만남일자 확정"이란 양측 회원이 만남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. ⑧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만남 횟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.
제10조(성혼비)
① 성혼비는 7,000,000원이며 구체적인 발생조건, 확인방법 및 납부기한은 정회원 계약조건표에 따릅니다. ② 계약조건표에서 정한 성혼이 확인되어 성혼비 지급조건이 충족된 후 정상적으로 납부된 성혼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. ③ 중복결제, 오납 또는 관계 법령상 환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. ④ 3년 이내 이혼 시 적용되는 성혼비 조건부 특별환급보장은 회사와 회원이 별도의 「성혼비 조건부 특별환급보장 약관 및 확인서」를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 ⑤ 특별환급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회사가 부담하며, 회사와 담당 매니저 사이의 비용분담이나 내부 정산은 회원과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제11조(결제취소와 환급방법)
① 회원은 다음 방법으로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1:1 문의
- 고객센터 전화
- 회사 전자우편
- 서면 신청
② 회사는 신청자의 본인 여부, 결제내역, 콘텐츠 제공 여부, 만남 진행상태 및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③ 환불은 원래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결제취소 또는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. ⑤ 카드사, 결제대행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일정에 따라 실제 승인취소나 입금일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제12조(분쟁처리)
① 회사와 회원은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 ②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③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,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제13조(정책의 변경)
① 회사가 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과 주요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 ② 변경된 정책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③ 기존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.
부칙
본 정책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